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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개·회원 1명

합병종료 보고공고

     

㈜오메가건설(이하 “당사”)은 2023년 8월 16일 당사가 ㈜오메가개발[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52-101. 3층 302호(금홍동)](이하 “소멸회사”)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소멸회사는 해산하기로 주주 전원이 결의하였습니다. 동 결의에 의하여 당사 및 소멸회사는 상법상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고,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‘당사’의 이사회는 본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써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     

1. 합병방법 : 당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함

2. 합병비율 : 1:0.5000000(당사 : ‘소멸회사’) (유증자합병)

3. 증가주식수 : 보통주 50,000 주 (액면가 10,000 원)

   가. 합병 전 주식 수 : 보통주 80,000 주

   나. 합병 후 주식 수 : 보통주 130,000 주

4. 합병 후 자본금의 변동 :

   가. 합병 전 : 금 800,000,000원,

   나. 합병 후 : 금 1,300,000,000원

5. 합병 진행 경과

   (1) 합병에 관한 이사결정 및 합병계약체결일 : 2023년 8월 1일

   (2) 합병계약승인 (주주 전원의 서면결의) : 2023년 8월 16일

   (3)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: 2023년 8월 17일 ~ 2023년 9월 18일

   (4) 합병기일 : 2023년 9월 19일

   (5) 주주총회에 대한 합병종료보고를 공고로써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: 2023년 9월 20일

     


2023년 9월 20일

     


주식회사 오메가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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